본문 바로가기

치과정보

2022년 치과건강보험 변경사항

건강보험 적용은 매년 수시로 변경되는데 2022년 변경돤 치과건강보험 주요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1일부터 C형 근관 가산수가 적용, 4월 1일부터 매복치발치술과 동시에 시행된 치조골성형술은 산정 적용 제외, 치은절제술 인정 기준 변경 등 2022년 부터 변경되는 치과건강보험 사항이므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변경사항이 다르므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뇌병변 장애인 가산수가 추가

2022년 2월 1일부터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행위료 가산이 적용되는 행위에 당일발수근충과 발치(유치, 전치, 구치, 난발치, 매복발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호, 제2022-14호 입니다.

 

C형 근관 가산수가 적용

2022년 5월 1일부터 C형 근관 영구치인 경우, 근관치료 비용이 40% 가산 됩니다.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여 합니다. 만약,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충전 후 영상이 없으므로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하악 제2대구치, 하악 제1소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제2022-103호 입니다.

 

C형 근관일 경우의 청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일반근관치료의 수가코드를 C형 근관의 수가코드로 변경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치조골성형술은 산정하지 않음

2022년 4월 1일부터 매복치발치술 단순 U4415, 복잡 U4416, 완전 U4417 과 동시에 실시한 치조골성형술 U4430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단순매복치발치, 복잡매복치발치의 경우 치조골성형술과 동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입니다.

 

치은절제술 인정 기준 변경

2022년 4월 1일부터 기조에는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와 치은연하, 인접치간(interproximal 부위)의 우칙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의 경우, 치은절제술 U1040 산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의 경우에만 치은절제술 U1040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우식에 의한 경우는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UY101로 산정 입니다.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 산정

2022년 4월 1일부터 1개에서 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치면세마 U2231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입니다.

 

 

2022년 부터 변경된 치과건강보험 주요내용입니다.